청년월세 특별지원, 대한민국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비를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로,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바로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본 사업의 핵심만 요약하여 정리해보았으니 아래 내용을 필히 확인해주세요!
프로그램 개요
- 운영기간 : 2022년 ~ 2024년
- 신청기간 : 2022년 08월 22일 ~ 2023년 08월 21일
- 지원 규모(명) : 15.2만명
- 지원 내용 :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월세만을 지원해드립니다.
※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 34세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
-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 재산 제한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신청 제한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 외의 타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가능합니다.
※ 지자체별 방문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 신청하기 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심사 및 발표
- 지원결정 : 2022년 10월 중 (관련내용 추후 별도 통지예정)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주의사항
- 모의계산의 결과와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의 온라인청년센터나 각 시/도별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신청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지원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모의계산은 예상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월세지원 신청서와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프로그램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프로그램의 신청 제한 대상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 기간과 지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관련 문의처 및 웹사이트
문의처
-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콜센터 : www.myhome.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 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