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4가지 핵심요약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

조부모 돌봄수당, 최근 핫한 키워드이지요. 아이들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렇다면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해서 알고계셨나요? 시간이 없으니 가장 중요한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는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들을 위한 혁신적인 복지 정책인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과 같은 친족들이 손주를 돌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 신청기간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신청기간은 내달(9월) 1일부터 시작되며, 몽땅정보 만능키(개설예정)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알려드립니다.

2.2. 신청자격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가구
  •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속하는 가구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 공백 가정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인 가구: 6,653,000원
  • 4인 가구: 8,102,000원
  • 5인 가구: 9,497,000원
  • 6인 가구: 10,842,000원

지원 대상 가구의 중위소득이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육아 조력자도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하루 총 돌봄 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 시간(9시 ~ 16시)을 공제한 월 4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영아 2명을 양육 중인 경우 월 45만원, 영아 3명을 양육 중인 경우 월 60만원이 지원됩니다.

 

2.3. 신청방법

신청은 내달 1일에 개시될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안내하며, 신청한 달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아이돌봄비를 신청하면 10월부터 돌봄 활동을 수행하며, 11월에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 지원내용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최대 13개월간 월 30만원(월 40시간 이상 돌봄시)의 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돌봄 활동 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활용하여 이뤄집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조력자의 경우,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 시간을 확인합니다.

서울시는 돌봄 활동의 안전한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며, 전화나 필요한 경우 방문을 통해 돌봄 활동을 확인할 것입니다.

※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의 전화나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타 지자체 지원사업 알아보기

중위소득 150%를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 각종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모집중인 지원사업들 중 꼭 알아야하는 다섯 가지를 핵심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의 링크(함께보면 좋은 글)를 클릭하시어,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1. 함께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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