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알고 계신가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사업개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부산 거주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보다 나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께는 자산형성 지원 외에도 “저추관리”, “1대1 재무상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부산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월 저축액 및 지원내용
※ 이자는 추후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2. 매월 10~30만원을 18~36개월간 저축하면
3.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해드립니다.
(ex. 월 30만원간 18개월 저축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 + 시 지원금 540원 = 1,080만원 + 이자 수령)
모집기간 및 신청자격은?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7월 17일(월) 부터 7월 28일까지 입니다.
※ 최종 참가자 발표 : 2023년 10월 4일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x)
– 관련링크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http://www.boogi2.kr)
신청자격
거주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주민이어야 함.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함.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1년 이하 재직 시 연장, 1년 초과 재직 시 2년 연장).
고용 : 지원자는 현재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자격이 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소득은 개인 기준 중위소득(291만원 이하)의 140%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가구원 건강보험료 합계액)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족구성원은 본인, 아버지, 어머니(단독세대인 경우) 또는 본인, 배우자, 자녀(혼인세대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참고)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표
신청 제외자
[1] 본 사업과 유사한 타 사업에 참여한 경우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등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개인
[2]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사업” 및 “디딤돌카드 사업”과 참가 기간이 겹치는 경우
[3]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등)인 경우
[4]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5]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6] 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에서 종사하는 경우
문의처
[1]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콜센터 : 1833-3044
[2]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 : www.boogi2.kr